택시비 10만원 신청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유아전용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울맘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차단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는 서울맘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하 유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자 범위는 유아를 기준으로 보호자와 (외)조부모, 3촌 이내의 친척입니다.
시는 아기 1인당 10만원(쌍둥이 2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유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는 앱으로 서울맘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외출, 친척 방문 등 시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시 전화(☎1688-7722(전용단축번호5))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6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군 , 성북구, 양천군 , 영등포구 , 용산구 , 중랑군입니다.
운행 개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맘아빠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운행 준비 상황을 직접 마련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서울맘아빠택시를 시작하겠다”며 “시는 외식 등 아이와의 외출을 보다 편하게 해주는 양육친화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