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월 보험료 계산하기 최적 가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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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2022년 연말을 맞아 혹한기 난방 취약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MG손보는 21일 서울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부식을 갖고 관내 장애인 100 가구에 월동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추위에 취약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MG손해보험과 복지관 측은 사전 조사를 통해 온풍기, 전기장판, 겨울이불 등 수익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마련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배달을 시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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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G손해보험은 연말 기부 외에도 매년 명절 음식 기부, 여름철 보양식 기부, 시각장애인 필요 물품 기부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주요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는 한편 당국이 나서 경상환자 과잉 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도 개정된다.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2%P정도↓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만 이미 85% 수준이다.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2.5%) 롯데손해보험(2.9%) 한화손해보험(2.0%) 등 중위권 손해보험사들도 인하를 확정했다.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12개사 중 중대형 7개 사가 모두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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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소형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대부분 인하되는 셈이다. 보험료뿐 아니라 보상 방식과 각종 기준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과잉진료 불가능 근거 제시 필요 우선 척추염좌(염좌)나 골절(꺾임)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경상임에도 장기 과잉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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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이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 것이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뒷차가 추돌해 번호판이 약간 손상됐고 수리비가 0원임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69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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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만 설치된 일부 의원에 입원한 뒤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과실비율 따라 보험금 지급…●자비로 치료비 충당할 수도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 비율 20%인 피해자가 같은 경상 판정을 받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 원, 피해자 치료비가 50만 원으로 책정됐다면 전액 상대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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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실비율을 적용해 가해자는 500만원(50만원의 20%), 피해자는 40만 원(100만 원의 80%)만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 밖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 대차료 지급 기준 등도 마련됐다. 특히 대물배상 시 견인비용도 약관에 명시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관련 분쟁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차료, 감가상각 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보험 누수’가 방지되고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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