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중부 타이중시 베이구 둥광2가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는 약 2년 전 크레인을 이용해 자신 소유의 승합차 2대를 건물 옥상에 놓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시보에 따르면 옥상 승합차에 의해 혹시 모를 낙하사고 가능성 등으로 인근 현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 이장은 해당 주택의 주인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이전에는 승합차 3대를 집 주변 길가에 불법 주차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통행방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발된 해당 집주인이 차량 2대를 옥상에 올리고 나머지 1대는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집주인은 길가에 승합차를 주차해두면 불법 주차 스티커가 계속 발급되므로 이렇게 차량을 옥상에 올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께 해당 차량을 북부 도원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임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건물 옥상에 둔 차량으로 인해 주택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옥상에 놓인 차량 일부가 외부로 돌출한 것과 관련해 조금 밖으로 나갔을 뿐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타이중시 도시발전국은 최근 경찰국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조사에서 “불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건물 옥상 차량 처분을 소유자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에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베란다의 적정하중은 1㎡당 300kg 옥상은 200kg이다. 특히 주택 옥상 1㎡ 적정 하중이 200kg으로 너무 큰 수영장이나 텃밭은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게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더운 옥상에 물을 받아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행위는 건물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 자칫 건물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